경제용어사전

화관법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이다.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5년간 유예를 거쳤고 환경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9월까지 현장 단속을 유예했다.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관법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화관법 위반 시 물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출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내야 하는 하루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7200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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