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평법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신규물질(연 100KG이상 취금) 등록 규제는 일본(연1T이상 취급)보다 10배, 미국(연 10T 이상 취급)보다는 100배나 강도가 높다.

관련어

  • 핫스팟[hot spot]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중계하는 무선랜 기지국을 말한다. 야외에...

  • 학습콘텐츠공유규격[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 SCORM]

    미국의 표준제정기관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이 개발...

  • 휴먼FTA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문...

  • 해외증권

    국내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해외증권은 크게 주식연계증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