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옛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해 탄생한 법률로 ‘화관법’이라고도 한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유해물질 취급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렸다. 법 시행전 설립된 공장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출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내야 하는 하루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7200분의 1이다.

관련어

  • 하이패스

    고속도로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 안의 단말기와 요...

  •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해외건설공사나 선박수출시 수주업체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발주처가 계약이 재대로 이행되지 ...

  • 화안그룹[Huaan Group]

    2000년 중국 옌타이에서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건설 금융 무역 등 32개 계열사를 두고 ...

  • 하이타오족[海淘]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을 뜻한다. 글로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