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예·적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의 핵심적인 세제 혜택은 손익통산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2021년 도입된 중개형은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과 ETF 등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직접투자 기능이 강화된 형태다.
정부는 ISA를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유입과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이 발표됐다. 다만 이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이미 확대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ISA는 영국이 1999년 도입한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모델로 한다. 영국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Cash ISA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는 Stocks and Shares ISA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계의 저축과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계좌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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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시즌2'…주부·은퇴자·미성년자도 '만능통장' 가입 허용 추진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 범위가 가정주부와 은퇴 생활자,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SA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경제부문)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시행 중인 ISA는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약이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구난방인 기존 절세 상품을 정리해 ISA로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ISA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작품인 만큼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도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면 ISA가 ‘국민 재테크 통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