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temporary seizure]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다만, 가압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어느 경우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에 한정된다. 또 가압류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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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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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의 자매기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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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gatekeeper]
특정 시장이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배적인 기업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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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년학[Financial Gerontology]
금융종사자에게 고객들이 고령화 내지 은퇴 이후 접하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