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압류

[temporary seizure]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다만, 가압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어느 경우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에 한정된다. 또 가압류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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