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압류

[temporary seizure]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다만, 가압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어느 경우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에 한정된다. 또 가압류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기본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것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이때 자기자본...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973년에 제정한 것으로 미국 회계기...

  • 그레이트배링턴 선언

    2020년 10월 일부과학자들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위험이...

  •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