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temporary seizure]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다만, 가압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어느 경우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에 한정된다. 또 가압류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구조화 커버드 본드
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
-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은 물론 취업도 알선...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은행 ...
-
권선[magnet wire]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에 절연 물질을 코팅하거나 피복을 입힌 절연전선을 말한다. 전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