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 이상을 직접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정부는 이들 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최대 5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 이상을 직접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정부는 이들 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최대 5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