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 민원서비스

[Government for Citizen, G4C]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업 중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일컫는 말. G4C사이트(http://www.egov.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조회, 결과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4400여 종에 이르는 행정기관의 전 민원에 대한 안내서비스와 400여 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신청,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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