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리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채권관리 등을 하는 것. 기업이 부채를 못 갚아 부도위기에 몰릴 때 주거래은행이 자금집행 등 영업활동의 일부를 대신 관리해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은행관리 시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 자금집행이 이뤄지는가 등을 체크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여신업무 취급지침상의 은행관리는 ① 법원의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② 은행이 임의 계약을 체결, 여신정리를 위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받아 직접 기업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우 ③ 은행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파견, 자금·담보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를 정리하면 은행이 담보, 자금 등 채권보전목적으로 기업의 경영 등에 일부 참여하는 것이 은행관리이고 여기에는 은행법정관리, 임의관리, 직원 상주파견이 있다. 이 중에서 임의관리란 기업체와 임의계약을 체결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위탁받아 직접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은행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인에 은행이 임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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