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섹터펀드[sector fund]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었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서 탈피, 특정 업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 사차배당

    보험연도말 현재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보험연도의 연간 위험보험료에서 사...

  •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각국이 서로 다른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단순. 통일화해서 출원인에게 간편하고 손쉬운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