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

  •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

    기업이 사전에 고객의 불만사항을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

  • 스테이킹[staking]

    은행 정기예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코인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