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법원이 선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나 감사 등 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 결정은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사정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구 경영진의 재산을 환수해 기업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증명’을 해야 하지만 사정 결정은 그보다 약한 ‘소명’만으로 충분하다.

  • 선취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상속 재산.유럽 일부 국가에...

  • 삼의 법칙[Sahm Rule]

    클로디아 삼(Claudia Sahm)이 2019년에 고안한 경기침체 예측 방법론. 이...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과 IT...

  •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