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법원이 선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나 감사 등 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 결정은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사정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구 경영진의 재산을 환수해 기업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증명’을 해야 하지만 사정 결정은 그보다 약한 ‘소명’만으로 충분하다.

  • 서별관 회의

    거시금융 점검회의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부총...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 등의 정보를 통합...

  •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중국이 중앙아시아 및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횐 중국서부지역을 부흥시키기 ...

  •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