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법원이 선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나 감사 등 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 결정은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사정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구 경영진의 재산을 환수해 기업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증명’을 해야 하지만 사정 결정은 그보다 약한 ‘소명’만으로 충분하다.

  • 실질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 real GNI]

    한 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 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CMOS]

    렌즈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를 감지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동작속도는 늦지만 소비전...

  • 슈퍼 결핵

    결핵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리팜피신 등을 써도 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결핵을 다제내성 ...

  • 사방댐[debris barrier]

    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해 계곡 등에 설치하는 둑을 말한다.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