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노닐페놀(nonyl phenol)에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반응시켜 생성...

  •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global high-yield funds]

    일반 채권보다 위험이 높은 대신 금리가 높은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 관망[wait-and-see attitude]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의 경우...

  •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Low temperature gas storage tank]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0℃ 이하의 것을, 0℃ 이하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