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 게이트웨이[gateway]

    서로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를 지칭.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의 최...

  • 규제일관성평가[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me, RCAP]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의 바젤 규제 도입 및 적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금융시스템이 경기변동을 증폭시킴으로써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

  • 게이샤 본드[geisha bond]

    일본에서 미 달러화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쇼군 본드(shogun bond)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