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한다. ...

  • 고립증후군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했을 때 감정과 행동이 더 격해지는 심리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 경영권[management right]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말한다. 경영진에 배타적으로 속하고 단체교섭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