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 구매전용카드

    기업간 물품조달시 물품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서 현행 어음제도에서 비롯되...

  • 관세동맹[Customs Union]

    특정한 국간 혹은 특정한 수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여타 국가에 대...

  • 기업부족자금보전율

    기업의 자금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준 비율. 즉 기업의 모자라는 투자자금을 개인이 ...

  • 그람음성균'

    살모넬라균과 이질균 등을 포함하는 그람은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질환자에게 인공호흡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