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금융 분절화는 하나의 금융 시장이 여러 개의 서로 분리된 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
-
경제정의지수
이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경제정의연구소가 설정한 바람직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
-
가격연속성[price continuity]
1호가단위 이하로 거래된 건수가 전체 거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