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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