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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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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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관리계좌[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 KoLIA]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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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보장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판매방식. 신규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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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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