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돼 독립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월급에서 6.7%를 뗀다. 2012년에는 7%로 오른다.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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