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

    계약한 기간 동안만 보상을 받는 생명보험의 일종.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보험가입자가 사망하...

  •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

  •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