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가변비용[variable costs]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 때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용을 말한다. 생산량을 줄이면 가변비용은 줄...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관련 기본법으로,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
-
고령친화산업
노인들을 상대로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실버타운으로 대표되는 노인주거시설과 각종 의료기기 ...
-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