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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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예정 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비율이 40~50% 이상인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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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잔사유 탈황설비[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VRDS]
감압증류공정의 감압 잔사유(VR)를 원료로 수소첨가 탈황반응을 일으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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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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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