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간접생산[indirect production]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조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

  • 공모펀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

  • 감염성 호흡기 인자[IRP]

    감염성 호흡기 인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및 기타 미생물 등을 ...

  • 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프로젝트 확정전 프로젝트기간, 비용, 기술사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본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