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상화폐 상장 방식

 

거래소공개(IEO), 보상형공개(IBO), 증권형토큰공개(STO). 가상화폐 투자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접하는 단어다. 가상화폐 개발사가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가상화폐공개(ICO)와 비슷하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개념이다. 거래소가 해당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ICO와 다르다.

대표적인 국내 IEO 거래소는 비트소닉이다. 릭, 재미코인, 애니멀고, VX코인 등 수십 개의 신규 가상화폐가 비트소닉을 통해 IEO를 진행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IEO를 하고 있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주는 IBO(initial bounty offering)도 주목할 만하다. 2017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유캐시(U-CASH)’가 처음 IBO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용자 등록과 검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백서 번역 등을 통해 코인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은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만 IBO를 진행한다. 정해진 IBO 물량이 소진되면 IBO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용어도 있다.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O가 ‘가장 이상적인 ICO’란 평가를 듣는 이유다.

ST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정 아래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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