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계산 아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 정부 3.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의 소통ㆍ협력 등을 통해 국...

  •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ies]

    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

  • 중국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로 거래된다. 외국인은 QFII 자...

  • 재무상태표

    국제회계기준 (IFRS)에 따라 자산, 자본, 부채 등 기업의 재산 내역을 알려주는 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