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ies]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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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거래유형
·해지거래 : 현재 보유포지션 또는 장래 보유할 포지션에 대한 가격변동리스크(투자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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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물건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목적물에는 해당물건이 없는 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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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평가
자회사의 손익을 지분율만큼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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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잉
리스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위험이 증대된다는 것. 경제주체들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