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ies]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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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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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간섭 제어기술[enhanced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eICIC]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대형 기지국과 비교적 협소한 소형 기지국 간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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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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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예[moratorium]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