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ies]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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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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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될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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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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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이전방식[Purchase & Assumptions, P&A]
자산부채이전 방식. 타기업 전부나 일부를 인수할 때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