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ies]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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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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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슈머[zerosumer]
0을 뜻하는 '제로(Zero)'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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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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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