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ies]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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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삼병[three white solider]
주식 시장에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양봉이 3일 연속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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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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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capital gain]
증권, 선물계약과 옵션 등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거래를 통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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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除染, decontamination]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증기발생기, 가압기, 파이프 등 원전 핵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