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초고속 4G[LTE-A]
3.9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우는 LTE에서 데이터 전송률, 다중안테나 기술 등을 향상시킨 ...
-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VLBI]
동일 크기의 전파망원경 여러 대를 네트워크화시킴으로써 가상적인 하나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
초과사망[Excess mortality]
초과사망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가 과거 동일 기간의 평균 사망자 수보다 많이 ...
-
최종생산물[final product]
생산된 후 바로 소비되는 재화로 완성재라고도 한다. 생산된 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요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