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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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미국 환경보호국이 2014년 6월 발표한 미국발전소의 탄소배출규제안. 이 계획에 따르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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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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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STAR]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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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터 시행중인 저축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