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초고액자산가[ultra-high net worth individuals, UHNWI]
소위 부자 그룹 내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진짜 부자(찐부자)를 말한다. 일...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
-
초국적지수[Transnationality Index]
기업의 국제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 등에서 사용한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