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첨단재생의료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
혁신적인 재생의약치료제를 개발하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medical needs...
-
초밀도
삼성전자 퀀텀닷 디스플레이 SUHD TV의 화질을 표현하는 말로, 퀀텀닷 컬러, HDR1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