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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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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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2A호
한국이 2018년 12월 5일 오전 5시 37분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우주센터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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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
혁신적인 재생의약치료제를 개발하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med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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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