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의 기존 주택값 간에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약정액이 많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은 전용면적 60㎡(18평) 이상 민영주택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채권상한액은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심의위원회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와 인근 주택가격간 차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고시한다. 채권은 연리 3%짜리로 20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