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이 법을 발의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2020년 21대 국회 들어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4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15년 만에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논쟁
-찬성
찬성하는 이들은 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지속성, 고위성 등의 양상을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제계는 이 법이 고소·고발 남용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고용상 차별금지’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26일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온 터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제2, 제3의 임금피크 소송이 고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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