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업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업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