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송배전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소 보유 지역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로 인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안전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에는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차등요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 지방비

    시청, 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돈을 말한다. 한편, 중앙정부에는 나오는 돈은 ...

  •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

  • 재평가율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 주철[鑄鐵, cast iron]

    주물용으로 사용되는 고탄소철. 탄소 함유량이 2% 이상이다. 탄소 외에 규소가 1∼2%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