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송배전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소 보유 지역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로 인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안전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에는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차등요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
-
징크 핑거[zinc finger, ZFN]
단백질과 비특이 뉴클레아제(핵산 분해효소의 총칭)를 붙여 만든 ''인공 유전자 가위''. ...
-
자가면역반응[autoimmune respons]
자신의 신체 조직 성분에 대하여 면역을 일으키거나 과민하게 여러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wire transfer]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