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합토지세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것.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한다.

납부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9단계로 적용되고, 백화점, 병원, 호텔상가, 사무용 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 과세대상도 0.3%에서 2%까지 9단계로 적용된다. 논, 밭, 골프장 등 분리 과세대상은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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