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뺀금액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낼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부른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된다. 반면 매입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두 가지가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자로 이들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대상자로 이들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

  • 밸류에이션 트랩[valuation trap]

    주가의 급락으로 지금은 주가가 싼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의 실적 하향 을 감안하면 실제로 주...

  • 복합제[compounding agents]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합성물로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 정제...

  • 보령해저터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2021년 12월 1일 개통예정이다.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