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전환사채

[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 법률천국[legal heaven]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