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전환사채

[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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