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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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예산[surplus budget]
일정 연도의 예산 가운데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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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유전학[epigenetics]
DNA 염기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DNA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변화 또는 DNA 주변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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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정협정[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
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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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s]
고수익·고위험 채권, 즉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