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생존하는 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어느 특정기간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생명연금과는 연금계산방법이 다르다. 생명연금은 예정이율과 예정사망률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확정연금은 예정이율만으로 계산한다. 확정연금은 종류로는 매년 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또 거치기간에 따라 계약 즉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즉시연금과 일정한 거치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는 등액연금이라 하고 다를 경우 변액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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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Korea Productivity Center, KPC]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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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스프레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더해 2로 나눈 값을 분모로 하고 두 호가의 차이를 분자로 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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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cancellation]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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