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공영방송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권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유료방송에 의한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견제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스포츠 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권을 독점 계약, 2006년 2월 축구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이 케이블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독점 중계되는 한국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 스포츠는 반드시 지상파 방송사가 ''무료''로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방송법상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단독중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