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상계엄

[emergency martial law]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군이 행정과 사법 사무를 대신하게 된다.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 파괴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지체 없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의무도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80년 5.18 당시가 마지막으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하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1시경 본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반대, 시민들의 즉각적인 저항 등에 부딪쳤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4시 30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앞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 각각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1번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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