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뱅크사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다. 은행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스마트폰에 뱅크사인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어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함께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1년8개월여를 준비해왔다. 당초 서비스 개시는 2018년 7월 말로 예정했지만 준비가 늦어져 2018년 8월27일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뱅크사인은 모바일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8월 27일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K뱅크) 등에 그친다. 다른 은행들은 모바일에서 적용한 뒤 차례로 PC뱅킹에 도입할 계획이다.

  • 보스만 판결[Bosman ruling]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

  •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

    해외 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이를 상쇄하...

  • 블랙 바이럴 마케팅[black viral marketing]

    바이럴 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업이나 제품...

  • 배제조항[exclusion clause]

    보장이 거부되는 것을 표시하는 보험의 조항. 보통 배제조항은전쟁 등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