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술이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당정함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 자산스왑[asset swap]

    고정금자자산과 변동금리자산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스왑거래.

  •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간에 체결된 ...

  • 주식형투자신탁[stock investment trust]

    일반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하는...

  •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