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술이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당정함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 주주마진콜

    금융회사에 부실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다.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

  • 전자책[electric book, e-book]

    문자나 그림, 화상 같은 정보를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

  • 전신스캐너[full body scanner]

    물리적 접촉없이 알몸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 극고주파수 전파를 이용하는 밀리미터파(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