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술이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당정함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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