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술이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당정함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
-
지가변동률[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LP]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1947년 우간다 지카(Zika) ...
-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