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술이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당정함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철강 조선 등 230여개 산하 노조와 1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산...
-
제3주식시장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비등록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
-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금리를 한 꺼번에 0.75bp(베이시스 포인트)올리는 것.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