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상장

 

직상장이란 별도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있는 모집 또는 매출실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주식상장 요건으로 회사설립 후 경과 연수 등 외형적 요건이나 재무구조 등과 함께 모집 및 매출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상장 신청일 전 6월 이내에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모집매출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일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장외거래 등록주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소액주주의 총소유 주식수와 장외거래실적이 발행주식총액의 30% 이상이고 소액주주 소유비율이 30% 이상, 소액주주 수가 3백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주식을 분산해 사실상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최근 6개월 안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더라도 상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모집이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이고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는 기업공개 방법이다. 직상장을 하려면 장외시장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물론 자본금(30억원), 부채비율(업종평균의1.5배 미만), 납입자본이익률(최근 3년간 정기예금금리 이상) 등 상장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신청하면 거래소는 이를 심사한 뒤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한다. 외환은행은 1994년 4월 직상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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