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액완납보험

[Reduced Paid-Up Insurance]

보험기간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해당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해약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해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만 줄이는 것이 감액이다. 보장기간은 동일하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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