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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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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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는 전 세계 이동통신망에서 특정 가입자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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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말한다. 토지 수용권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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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 연료비 연동제에서 연료비 변동폭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