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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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광우병 소의 부위중 뇌, 내장, 척수, 척추,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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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북[Green Book]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의 조사를 기초로 경기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를 말한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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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신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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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지
기업의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 등 금융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의 금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