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제[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납세자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전세계 1백20개국 3백여 항공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흔히 ‘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린다...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