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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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
(펀드)투자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한 뒤 수익금(이자)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인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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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제도(방송)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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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right of indemnity]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체의 부실 채무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갚아줌에 따라 그 기업체와 보증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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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매달 전문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