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가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 임페리얼 마케팅[imperial marketing]

    높은 가격과 좋은 품질로써 소비자를 공략하는 판매기법을 말한다. 가격파괴와는 정반대의 개념...

  • 완전평면TV

    화면표시부인 브라운관이 완전히 평평한 TV를 말한다. 이 제품은 기존 둥근 브라운관의 굴곡...

  • 에너지 수입의존도[dependence of energy on overseas]

    1차에너지 공급량에서 순수입 에너지의 비중을 뜻한다. 국내 수입의존도는 1차에너지 소비중에...

  • 안전운임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