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가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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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간[Favipiravir, Avigan]
파비피라비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RNA바이러스 치료제. 2016년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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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지수[chain index]
성장률, 산업생산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을 만들 때 기준연도를 정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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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회사 내에서 높은 지위의 임원으로 이사회의 모임을 주관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장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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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토지, 건물,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