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가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 의약품 항공 운송 인증[the 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s in Pharmaceutical Logistics certificate, CEIV Pharma certificate]

    의약품 항공 운송 인증은 의약품이 운송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되도록 하는 국제...

  • 이익비준방식[comparable profit method]

    이익비준방식은 신고된 외국기업의 이익률이 미국 내 동종업체의 평균이익률보다 현저히 낮을 경...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한국,...

  • 일본 소비세[Japan Sales Tax, Japan Consumption Tax]

    일본에서 상품을 살때 상품 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