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결납세제도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 아래에서는 만약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생길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안 내게 되고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면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되고 납세액은 개별신고 납세제도 아래에서의 합계납세액에 비해 작아진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법인이 있다면 연결납세 방식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개별 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결법인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여신전문금융채권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과는 달리 수신기능...

  •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HCI]

    한 나라의 보건·교육환경을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을...

  • 이차우선주[second preferred stock]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

  • 의·치학전문대학원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공에 상관없이 미트(M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