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결납세제도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 아래에서는 만약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생길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안 내게 되고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면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되고 납세액은 개별신고 납세제도 아래에서의 합계납세액에 비해 작아진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법인이 있다면 연결납세 방식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개별 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결법인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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