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티씨 의약품

[over-the -counter drugs]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통상 지칭하며, 소화제·해열제·비타민·진통제·위생용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독일·스웨덴 등은 오티씨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고 있지만 프랑스·스페인·벨기에·핀란드·그리스 등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한국은 자양강장제·비타민·위생용품·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만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었으나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2012년11월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24시편의점, 특수지역, 보건진료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심야, 휴일시간)하기 위한 것이다.

  • 의·치학전문대학원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공에 상관없이 미트(MEET)...

  • 예스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Service Program, YES Program]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29살사이의 청년층에게 직업적성파악 부터 직업지도프로그램,...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원산지인정기준의 하나로 어떤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생산국을 원산지로...

  • 인베스트먼트 뱅킹[investment banking]

    자본시장에서 기업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인수업무를 중심으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