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티씨 의약품

[over-the -counter drugs]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통상 지칭하며, 소화제·해열제·비타민·진통제·위생용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독일·스웨덴 등은 오티씨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고 있지만 프랑스·스페인·벨기에·핀란드·그리스 등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한국은 자양강장제·비타민·위생용품·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만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었으나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2012년11월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24시편의점, 특수지역, 보건진료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심야, 휴일시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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