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체공휴일

[Substitute Holiday]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국민의 휴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1959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중단되었으며, 2013년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다시 시행된 뒤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국경일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도 확대 이후 관광·유통·외식업 등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제조업과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 일정 조정 부담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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