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업종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입지규제나 세제상 불이익 등을 덜 받는 업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다. 한정된 업종만 수도권 입지에 혜택을 주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시형 업종에 지정되면 공장신·증설을 제한받는 이전촉진 지역이나 제한정비 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이 허용되며 대도시에 공장을 세울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5배 중과세되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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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synchronized bidding]
장 시작 전 시초가를 결정할 때나 마지막 종가를 결정할 때 단일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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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준비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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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한국이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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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투자자들의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