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업종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입지규제나 세제상 불이익 등을 덜 받는 업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다. 한정된 업종만 수도권 입지에 혜택을 주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시형 업종에 지정되면 공장신·증설을 제한받는 이전촉진 지역이나 제한정비 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이 허용되며 대도시에 공장을 세울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5배 중과세되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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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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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contingent class action]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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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 이 잔고를 청산하기 위해서 (쇼트 커버)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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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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