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업종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입지규제나 세제상 불이익 등을 덜 받는 업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시키는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다. 한정된 업종만 수도권 입지에 혜택을 주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시형 업종에 지정되면 공장신·증설을 제한받는 이전촉진 지역이나 제한정비 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이 허용되며 대도시에 공장을 세울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5배 중과세되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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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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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IRP]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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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digital]
바이너리 디짓(biniary digit)의 약자다. binary는 2진법, digit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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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monopoly market]
하나의 공급자로서의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로 행동하며, 진입장벽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초과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