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 대체공휴일은 195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60년 폐지된 이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 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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