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건설이자

[preoperating dividends]

주식회사가 사업의 성질상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할 수 없을 때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자본금에 대하여 연 5분(分) 이하의 이자를 배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자배당액을배당건설이자라 한다. 이는 장래에 지출된 이익을 선급한 것으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고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계상된다.

  • 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 비유동부채

    지불기한이 1년이 넘는 부채를 말한다.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이에 속한...

  • 비소비지출[non-living expenditure]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사...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