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lockout]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사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시행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측의 조치로 직장폐쇄가 허용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먼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