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장폐쇄

[lock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사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시행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측의 조치로 직장폐쇄가 허용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먼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

    단순히 매각차익을 노리고 회사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는 영•미 국가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 지진격리

    지진 발생시 지진에 의한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장대교량 및 초고층건물 시...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