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lockout]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사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