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제한형 대안화폐이다.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행정구역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지역경제 내부의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발행 형태는 모바일형(QR 결제), 카드형, 지류형(종이상품권)으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할인 구매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금을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이 대표적 가맹 제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재난 대응 시 소비 진작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왔으며, 할인 발행이나 정책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병행한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순환과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 소비지원 화폐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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