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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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회복[technical rally]
증권이나 상품선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다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 이러한 회복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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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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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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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초전도[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HTS]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이 기존 초전도체보다 비교적 높은 온도(약 7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