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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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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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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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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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