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
-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직업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
-
공공선택이론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을 총...
-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
증권분석을 할 때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의 기대가치 또는 평균. 특정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