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
가격정책
원래는 기업경영에 있어 판매관리나 구매관리에 이용되는 가격정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수출과...
-
고액순자산보유자[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0만달러이상인 개인 고객을 의미하며 PB영업의 주 고객이 되...
-
관리형토지신탁[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
-
가시관리
① 생산 : 현장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사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