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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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AAALAC]
1965년 국제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평가. 인증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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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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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리스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 있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상권과 유사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