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국제연합 총회가 1969년 6월12일 채택했다.
이 국제조약은 1970년 3월 발효되었으며, 그 시효는 25년이었다. 하지만 1995년 개최된 NPT 검토회의에서 조약의 당사국들은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NPT 체제하에서 핵 보유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 장비나 물질을 비보유국에 수출할 수 없으며, 비보유국 역시 핵폭약을 제조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보유국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핵사찰을 비롯한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복귀했으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2003년 다시 NPT를 탈퇴했다.
관련어
- 참조어국제원자력기구
-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ROK Business Council]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로 2014년 11월 ...
-
해외직접투자유입성과지수[FDI Inward Performance Index]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고려했을 때 전세계 FDI...
-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
철이나 구리 등의 일반 금속과 달리 매장량이 적고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며 추출이 어려운 금...
-
헤저[hedger]
의사결정 시점과 그 결정이 실현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가격변화에 의한 위험(가격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