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국제연합 총회가 1969년 6월12일 채택했다.

이 국제조약은 1970년 3월 발효되었으며, 그 시효는 25년이었다. 하지만 1995년 개최된 NPT 검토회의에서 조약의 당사국들은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NPT 체제하에서 핵 보유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 장비나 물질을 비보유국에 수출할 수 없으며, 비보유국 역시 핵폭약을 제조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보유국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핵사찰을 비롯한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복귀했으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2003년 다시 NPT를 탈퇴했다.

관련어

  • 회전대출[revolving facility]

    은행이 자금공급규모를 미리 확정해두고 차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도 범위 내에서 ...

  • 현재가치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소득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 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