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국제연합 총회가 1969년 6월12일 채택했다.

이 국제조약은 1970년 3월 발효되었으며, 그 시효는 25년이었다. 하지만 1995년 개최된 NPT 검토회의에서 조약의 당사국들은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NPT 체제하에서 핵 보유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 장비나 물질을 비보유국에 수출할 수 없으며, 비보유국 역시 핵폭약을 제조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보유국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핵사찰을 비롯한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복귀했으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2003년 다시 NPT를 탈퇴했다.

관련어

  • 호모 헌드레드 시대[homo hundred]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엔이 2009년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 해양지리정보시스템[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GIS]

    관광, 수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지리정보시스템

  • 후행종합지수[lagging composite index]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생산자제품재고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