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국제연합 총회가 1969년 6월12일 채택했다.
이 국제조약은 1970년 3월 발효되었으며, 그 시효는 25년이었다. 하지만 1995년 개최된 NPT 검토회의에서 조약의 당사국들은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NPT 체제하에서 핵 보유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 장비나 물질을 비보유국에 수출할 수 없으며, 비보유국 역시 핵폭약을 제조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보유국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핵사찰을 비롯한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복귀했으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2003년 다시 NPT를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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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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