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합성담보부증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ynthetic CDO]

합성담보부증권은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해 신용위험만 특수목적기구(SPV)나 투자자에게 이전한 뒤 발행하는 구조화 증권이다. 일반 담보부증권(CDO)이 기초자산 자체를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하는 현금 증권화 방식인 반면, 합성담보부증권은 자산은 원보유자가 계속 보유한 채 신용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자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대신 기초자산에서 부도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정된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발행 기관은 자산 매각 없이 신용위험을 이전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합성담보부증권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은행들의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바젤 자본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유의적 위험이전(SRT·Significant Risk Transfer)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합성 CDO가 부실화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킨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으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합성 증권화와 SRT 시장이 확대되며 합성담보부증권 발행이 다시 늘고 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 평가가 어려워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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