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담보부증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ynthetic CDO]
보통 자산담보부증권(CDO)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V)로 이전된다. 반면에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은 자산 소유자가 자산을 소유하면서 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만 특수목적회사 (SPC)에 넘겨 유동화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신용위험 외에 대출과 관련된 금리위험, 통화위험 등 여타 위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헤징이 가능하며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