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

일괄신고제도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1년 도입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의 발행 계획만 미리 신고하면 돼 회사채 발행이 잦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시장금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갑(甲)의 입장인 발행사가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거나, 미리 금리를 정해 놓고 그대로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증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발행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발행금리에 얹어 인수가보다 더 싼 가격에 회사채를 기관투자가에 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증권사로선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떠안기보다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바로 처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B업계에서 ‘수수료 녹이기’로 불리는 이 같은 관행은 2012년 공모회사채 발행 시 수요예측을 의무화(일괄신고제도 예외)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

  • 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

  • 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 채소 곡류 ...

  • 항해사

    항해사는 선박 운항을 맡은 사람으로 조타수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등 지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