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이트 리스트

[Whit List]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여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다.

2019년 8월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양국은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이어왔고, 2023년 3월 일본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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