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부채담보부증권(CDO)은 회사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다양한 채권성 자산을 묶어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구조화증권이다.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등급(tranche)의 증권을 발행하며, 위험 수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초자산이 회사채인 경우 채권담보부증권(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인 경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구분된다.

CDO는 자산을 실제로 이전하는 현금 CDO(cash 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을 이용해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합성 CDO(synthetic CDO)로 나뉜다. 발행 기관은 위험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수익을 얻는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주택시장 호황과 함께 CDO 발행이 급증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기초자산 가치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주택저당증권(MBS)을 재구성한 합성 CDO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는 크게 축소됐으며, 최근에는 기업대출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CDO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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